[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조선일보가 故 장자연 씨 관련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6일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박 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 등의 언론 보도나 주장 등으로 인해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공익성이 인정되는 만큼 위법은 아니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은 박 씨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해 故 장자연 씨와 조선일보 방 사장이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비슷한 이유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MBC, KB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