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금융권 노조, 금소법 취소·집행정지 소송 제기
10개 금융권 노조, 금소법 취소·집행정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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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감독원 노조,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등 10개 금융기관 노조위원장이 18일 서울 행정법원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률안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노조는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사태의 국민적 분노를 수십만 금융회사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등 금융회사 노동자를 '마녀사냥'했고 자신의 권한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사, 학계, 시민단체 등의 엄중한 검증을 피하고자 보통 40일인 의견개진 기간을 10일(영업일 기준 6일)로 단축시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합의안(20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4일) 등의 악습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주장했다.

추효현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이렇게 중요한 법안에 대해 각 금융업계에서 아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금융위가 이 법에 대한 논의를 철저히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소송 제기에 참여한 10개 단체는 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금감원, 생명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싸, 한국증권금융, 코리안리, 서울보증보험, 보험연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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