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 공시,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야"
"변액연금 공시,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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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보험연구원 세미나 개최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변액연금보험에 대해 소비자 중심으로 공시체계로 개편하고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8일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대강당에서 '소비자 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낮은 해약환급금과 상품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저조한 수익률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 변액연금의 특성을 소비자가 이해하도록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액연금은 펀드투자를 통해 연금재원을 마련하므로 적립금의 변동이 클 수 있으나, 납입보험료의 원본손실을 보전하는 기능이 있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변액연금의 공시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시방식은 정보가 산발적으로 제시돼 상품들의 차이를 한 눈에 파악하기 곤란하다"며 "정보공시는 소비자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상품 간 특성을 비교하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인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납입보험료는 펀드투자 이외에도 위험보장에 따른 비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펀드투자수익 이외에 위험보장가치를 계량화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그러므로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공시할 때는 위험보장 정보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산업이 소비자 행동주의 대두와 확산, 공시제도의 강화 등 소비자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보험사도 변액연금의 상품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희 연구위원은 "선취방식의 사업비를 부과하는 상품 이외에 후취방식으로 사업비를 부과하는 상품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취방식은 장기유지시 사업비 부담이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에 사업비 부담을 회피하고 투자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소비자를 위해 후취상품을 병행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 단 후취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경영 인프라 구축과 계리 및 회계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변액연금의 보증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화시켜 고령화·장수위험에 처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며 "현재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 최저적립금보증(GMAB)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으로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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