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자외선 차단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식약청 "자외선 차단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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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자외선이 강하고 노출이 많은 여름철은 자외선 차단에 신경써야 피부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에 식약청이 올바른 자외선차단제 사용법 및 정보를 공개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따르면, '자외선차단제'는 피부에 광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화장품으로 차단효과는 SPF(자외선차단지수)와 PA(자외선차단등급)표시를 통해 알 수 있다. SPF는 자외선 B를,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며, 차단정도는 SPF의 경우 숫자가 높을수록, PA는 +개수가 많을 수록 효과가 크다.

자외선은 주로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강하게 나타나므로 이 때 야외활동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차단제를 구입할 시에는 제품 포장에 식약청에서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문구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문구가 있는 제품 중에서도 사용목적 및 피부 타입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또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시에는 외출 30분 전에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조금은 많은 양을 도포해 꼼꼼하게 바르는 것이 효과적이며 손, 의류접촉, 땀 등에 의해 소실될 수 있으므로 2~3시간마다 한번씩 덧바르는 것이 좋다.

분말형태의 자외선차단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초화장을 한 후에 덧발라야 피부 밀착력이 좋아진다.

또 여드름 치료제, 항히스타민제, 설파제, 3환계 항우울제 등의 의약품 사용자는 태양광선에 대한 감수성 증가로 광독성 또는 광알레르기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 사용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나아가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 주의할 점은 6개월미만의 유아의 경우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지 않고 긴소매 옷을 입히도록 하고, 어린이는 가급적 오일타입을 사용하고 눈 주위는 피해 발라주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 사용 도중 알레르기나 피부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홍보 리플릿으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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