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은닉재산 6500억 환수…피해자 구제 규모는?
저축銀 은닉재산 6500억 환수…피해자 구제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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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솔로몬·미래·한국·한주 등 4개 저축은행 비리 관련자의 책임·은닉재산이 환수조치됐지만 해당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나 후순위채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비리 관련자의 책임·은닉재산을 추적해 3327억원을 확보하고 이를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다. 이로서 1차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책임·은닉재산 3168억원을 합산한 총액은 649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환수금액이 횡령액에 못 미치고 이마저도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파산배당으로 쓰일 예정이어서 후순위채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금액은 적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후순위채 피해자의 경우 분쟁조정을 거쳐 불완전판매가 인정돼야만 일반채권자로 격상돼 일부 구제가 가능한 점도 걸림돌이다.

또 환수된 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환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난항도 예상된다.

한편, 예보에 따르면 해당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주는 8100명, 예금액은 121억원, 후순위채권은 2246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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