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前 의원 '금주 중 영장'…'정자법' 적용될까?
이상득 前 의원 '금주 중 영장'…'정자법' 적용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검찰이 현 정부 최고 실세로 불리던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이번 주 안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정치자금법 위반'이 적용될 경우,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돼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 전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오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대검찰청 문을 나선 것은 16시간 만인 4일 새벽 1시 40분 경. 이 전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질문에 대해 조사 받을 때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짧게 답했다. 

이 전 의원이 받은 걸로 의심되는 불법 자금은 모두 7억원 정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받은 5억여원과 코오롱에서 받은 1억 5천만원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조사에서 금품을 수수했는 지와 대가성이 있었는 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고, 이 전 의원은 이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의 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7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이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5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일종의 '배달사고'라면서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