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겹살 관세포탈’ 혐의 CJ제일제당 수사
檢, ‘삼겹살 관세포탈’ 혐의 CJ제일제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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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21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CJ제일제당이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관세를 포탈했다고 관세청이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J제일제당은 할당관세 품목인 수입 삼겹살 재고 물량을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5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세관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회사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겹살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수입업체는 22.5%의 관세를 면제받는다.

그런데, CJ제일제당이 삼겹살 판매물량 재고를 모두 소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량을 소진한 것처럼 신고해 관세 면제 물량을 추가로 할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J제일제당 측은 재고를 숨긴 것이 아니며, 수입물량의 일부가 변질되는 등 판매가 어려운 제품이어서 반품 협의를 진행중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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