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중국 법인, 아동 노동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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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벌금제도 등 문제점 발견
"中 전체 협력사 현장조사 진행할 것"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삼성전자의 중국 법인 협력사가 아동공들을 고용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4일 삼성전자는 '중국노동감시(China Labor Watch : CLW)'의 삼성전자 중국 법인의 협력사인 HEG Electonics(이하 HEG)가 아동공을 근무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현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CLW의 문제제기 후 지난달 9일부터 본사 인력을 현지에 파견해 HEG 전체 재직인력 2740명을 상대로 1대1 조사한 결과 16세 미만의 아동공이 근무한 사실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등학생 신분의 현장 실습인력은 일부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결과 몇가지 근무환경 상의 문제점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우선 법정 잔업 기준인 월 36시간(1주일에 9시간 수준)을 초과해 근무하고 지각, 무단 결근, 규정 미준수 등에 대해 중국에서 2008년부터 법으로 금지된 벌금제도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근로자 대상의 건강검진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의무실이 구비돼 있지 않는 등 일부 근무환경의 문제점과 식대 공제와 배식 시간 등이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HEG에 통보했으며 즉각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향후에는 중국 내 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근무환경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100여명의 조사팀을 파견해 중국 협력사 중 1차로 삼성에만 제품을 공급하는 105개사를 대상으로 이번달 말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2단계로는 올해 말까지 삼성전자는 물론 타 회사에도 제품을 공급하는 14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항목별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병행해 개선을 유도하고 내년부터는 제 3자 검증기관인 EICC (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에 의뢰해 중국 협력사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 조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 측은 "삼성전자는 아동노동 위반에 대해서는 일체 타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라도 HEG가 만약 불법으로 아동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즉시 모든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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