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상급등 테마주 '단일가매매' 적용
금융당국, 이상급등 테마주 '단일가매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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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정치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에 대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해 과열을 막는 방안이 이달 중 시행된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특정 종목의 이상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상급등 과열종목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가, 거래회전율, 일중변동성 등 다양한 거래지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상 급등 종목은 새로운 사장경보 기준인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1일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그날 이후 3일간은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단일가매매는 주문유입 때마다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시간 동안 주문을 모아 일정시점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현재 코스닥 관리종목 등에 적용되고 있다.

김용범 자본시장국장은 "다수의 참가자의 주문이 모여 30분 단위로 체결하는 것으로 주가급변의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며 "급등 사유가 없이 오르는 투기성 열기 및 주가조작세력의 개입도 3일 정도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자 미 유사자문업자 등의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지도를 실시해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권유 및 주문수탁 등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현재 6명이던 사이버감시반 전담인력을 10명으로 증원하고 보충인력으로 300명을 신규 투입해 24시간 상시 밀착 감사하고, 주식에 관한 루머 생성과 유포행위의 조기 적발을 위해 인터넷 포털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증선위원장의 고발 조치권을 강화해 단기 이상급등 종목에서 불공정거래가 일어날 경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선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이달 중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며 필요시 조치를 더 강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3일 후에도 비이상적인 행태가 근절이 되지 않으면 3일 이후에도 5일, 7일로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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