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론스타, 빚 3백억 예보에 떠넘겨…위법"
법원 "론스타, 빚 3백억 예보에 떠넘겨…위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론스타가 부동산 사업에서 진 빚 3백억여 원을 사업을 함께했던 예금보험공사에 떠넘긴 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는 지난 2000년에 시작해 7년 만에 실패로 끝난 부산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에서 생긴 손실을 누가 떠맡을 건지에 대한 론스타와 예금보험공사의 맞소송 사건에서 예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한 뒤 빚을 정리하는 과정이 적용 법률인 자산유동화법을 어겼다며, 론스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제중재 판정을 받아냈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에 어긋나는 만큼 이를 집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론스타와 예보는 지난 2000년 지분 5:5로 합작사를 세우고 부산 화물터미널 터 16만여 제곱미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세워 분양하려 했지만, 부지 용도 변경이 안 되면서 지난 2007년 사업은 좌초됐고, 이후 합작사는 손실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빚더미가 된 론스타 계열의 시행사를 인수해 6백66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이에따라, 론스타는 예보에 지분 비율에 따라 3백33억원씩 책임지자고 요구했다. 이와관련, 국제상공회의소 중재법원은 론스타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내렸지만, 예보가 이에 불복하면서 지난해 8월부터 국내 법원에서 맞소송이 진행됐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