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벽산건설 회생계획 인가
법원, 벽산건설 회생계획 인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개월 만에 회생절차 종결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법원이 시공능력평가순위 28위의 중견건설사 벽산건설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벽산건설은 4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시장에 복귀하게 된다.

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및 주주들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벽산건설의 회생계획이 인가됐다"라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는 담보채권자의 95.1%, 무담보채권자의 76.6%가 회생계획안 인가에 찬성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담보채무는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무담보채무는 출자전환 75%, 현금 25%로 2022년까지 매년 균등 분할해 변제키로 했다. 지존 주식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5대 1, 일반 소액주주 2대 1로 병합한다.

법원 관계자는 "사전 합의된 회생계획안 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해 4개월 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됐다"며 "채권자협의회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벽산건설은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워크아웃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악화 등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지난 6월 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