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노조 "균등 무상감자는 도덕적 해이"
삼환기업 노조 "균등 무상감자는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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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특수관계자 주식 100대 1로 감자해야"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삼환기업이 최근 균등 무상감자를 법원에 신청한 것을 두고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삼환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노조는 삼환기업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삼환기업의 회생계획안에는 대주주와 일반 소액 주주들의 주식을 모두 4대 3비율로 무상감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노조는 삼환기업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대주주가 모든 책임을 채권자와 소액 주주들에게 돌리는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순관 삼환기업 노조위원장은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의 불법행위로 의결권 행사 주식의 약 48%를 점유해온 대주주와 소액 주주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병합한다면 향후 대주주들의 도덕적 해이가 더욱 증폭될 것"이라며 "실질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소액투자자에 대해 4대 3비율 병합을 추진하고 불법 차명주식을 통해 경영에 관여한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에게는 100대 1 비율로 병합하는 등 차등감자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순관 노조위원장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금호그룹이 대주주의 주식을 100대 1로 병합한 것처럼 실질적 주주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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