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M플래티늄 보험 서비스 강화
현대카드, M플래티늄 보험 서비스 강화
  • 김성욱
  • 승인 2005.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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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貨에서 원화로 지급 … 국내 여행도 보상

현대카드가 플래티늄 회원에게 제공하는 여행보험서비스를 강화했다.

26일 현대카드는 현대카드 M 플래티늄카드에 대한 여행자보험 서비스의 보장내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보장이 되지 않았던 국내 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보장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대카드는 그 동안 현대카드 M 플래티늄카드로 해외여행을 위한 비행기표를 구입했을 때 해당 회원이 상해로 사망을 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최고 미화 50만달러를 보상하는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시켜주었다. 또 질병치료 시에는 5천달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최고 2천달러를 배상해 주는 보험에 가입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편된 여행자 보험서비스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고 한화 5억원, 질병치료 시에는 5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즉 미화로 지급하던 보험료를 우리나라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최근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외화로 보험료를 지급하면 환율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자는 고객 우선 정책으로 지급 금액을 원화로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배상책임 보험 서비스는 보상금액이 2천달러(원화 약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지금까지 보상 경험으로 봤을 때 100만원 한도면 충분히 보상이 가능해 왔기 때문이다. 200만원 이상의 배상채임을 져야 하는 경우라면 형사적인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만큼의 보상을 한 사례가 없다는 것.

현대카드는 해외 배상책임 보험 서비스를 축소하면서 그 동안 보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던 국내여행에 대한 서비스를 새롭게 보강했다.

지금까지는 국내여행을 위한 비행기표, 고속버스 등 공공교통을 현대카드 M 플래티늄으로 결제를 해도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국내여행에 대해서도 보험 서비스를 제공키로 한 것이다.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에는 해외여행과 마찬가지로 최고 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1백만원의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질병 치료 시에 대해서는 보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국내 보험서비스는 공공교통승용구(고속버스, 비행기, 철도) 승하차할 때와 탑승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우량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여행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하게 됐다”며 “실질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해외 배상책임은 범위는 축소했지만, 국내여행에까지 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보상 서비스는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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