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이맹희 전(前)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의 상속분쟁이 2심까지 가게됐다.
15일 이맹희 씨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이맹희 회장이 항소의지를 전달해 항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1심 판결에서는 이건희 회장 측의 완승으로 끝났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맹희 전 회장 등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맹희 전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 기한을 모두 채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소송가액만 무려 4조849억원이나 돼 사상 최대 유산분쟁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이맹희 전 회장 측은 이건희 회장을 대상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2조7300억원, 에버랜드를 대상으로 삼성생명 주식 1조3500억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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