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펀드 세제혜택 확대 요구
적립식펀드 세제혜택 확대 요구
  • 김성호
  • 승인 2005.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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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5년 이상 5% 비과세 혜택 건의.
협회, 국회에 입법 청원...내달중 판가름.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가 적립식펀드 세제혜택과 관련해 적용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는 적립식펀드가 투자자의 끊임없는 관심 속에 경쟁력 있는 간접투자상품으로 급부상하면서 이에 대해 세제혜택을 과감히 부여해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는 물론 증시부양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10일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는 지난달 30일 비과세 장기주식형증권저축을 신설·상설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청원했다.

이들 협회가 입법청원한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주식형증권저축(안) 주요 내용 가운데 중산층 납세소득자를 주 가입대상으로 해 연간 불입한도금액 1200만원 이내, 최장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및 세액공제 5%의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명시했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가운데 장기주식형증권저축(안) 주요 내용 중 분기 불입한도금액 300만원, 최장 가입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및 세액공제 4%의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명시해 놓은 것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다.

증협 및 자산운용협회측은 현재 보험사를 비롯해 타 금융기관이 내놓은 장기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장기주식형증권저축, 즉 적립식펀드에 대해 과감히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판단돼 입법청원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단 입법청원을 받은 민주당 김효석 의원측은 증협 및 자산운용협회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미 적립식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에다 정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증시부양 차원에서 적립식펀드의 역할이 기대이상으로 큰 만큼 적정한 선에서 세제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김효석 의원실 관계자는 “증협 및 자산운용협회가 주장하는 적립식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필요성은 인정 한다”며 “동일 법안에서 주용 내용 중 비과세 혜택 적용대상에 대한 입법청원이 들어온 만큼 향후 병행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빠르면 내달 중 열리는 임시국회나 늦어도 9월 중 정기국회에서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안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기자 shkim@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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