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김학의 법무차관 사표…"사실무근"
'성접대 의혹' 김학의 법무차관 사표…"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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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건설업자 윤모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 법무차관이 21일 사표를 제출했다.

김 차관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지만 자신의 이름이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에게 부과된 막중한 소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한다고 사퇴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또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로 개인의 인격과 가정의 평화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고위층 별장 성 접대 추문과 관련 새 정부 고위관계자의 실명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고 망가진 인사검증 라인 책임자를 당장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건설업자 윤 모 씨가 고위 공무원에게 성 접대를 하고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는 보도가 실제로 밝혀지면,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에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가 관련 인사를 발령내기 전 해당 첩보를 파악했음에도 인사를 냈다면 이는 끔찍한 초대형 인사사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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