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서민과 중소건설업체의 채무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채무정리 특별캠페인'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캠페인은 내달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이나 중도금보증, 사업자 보증 등을 이용했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고객이 캠페인 기간 중 일시 또는 분할상환을 신청하면 고객의 여건을 고려, 발생 이자를 최대 전액 면제해 주거나 분할상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할상환을 약정하는 경우 최대 8년(기업은 15년)까지로 돼 있는 상환기간을 고객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계약금으로 5%만 납부하면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관련인정보 등)를 해제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사의 각 지사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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