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보험사가, 과징금 부담은 소비자가?
'사고'는 보험사가, 과징금 부담은 소비자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액 과징금 영업비용 처리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보험사 중 상당수가 과징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을 영업비용으로 처리해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 것.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담합 등으로 공정위원회에 적발된 보험사 중 11개 생명보험사가 과징금을 영업비용으로 처리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18곳 중 3곳이 영업비용으로 처리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 보험사가 과징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영업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되는데, 사업비 증가는 보험료 인상에 주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사들이 과징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셈이 된다.

특히 지난 2008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4년여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2528억1300만원으로 삼성생명 등 9개사가 해당 과징금을 영업비용으로 처리했다.

보험사들이 이같이 과징금을 영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허술한 감독규정 탓이다.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는 과징금을 사업비인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항목은 보험료 수익에서 빠져나가는 영업비용이다.

다만 일부 손보사는 과징금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 관계자는 "과징금을 영업비용으로 산정하면 사업비가 올라 계약자에게 부담이 된다"며 "과징금은 일시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감독 규정을 손질하기 위해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징금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며 "과징금 처리 회계기준을 통일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