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민원 전방위 대책마련 '분주'
금융당국, 보험민원 전방위 대책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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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청 벤치마킹…ADR·금융상품판매법 도입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당국이 보험민원을 줄이기 위한 전방위 대책마련에 나섰다. 가까운 일본 금융시장을 벤치마킹 하는 한편, 관련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5일 금감원은 오는 8~10일 동안 일본 금융청, 생․손보협회 및 보험사들을 방문, 보험금 미지급 점검사례를 벤치마킹해 점검항목을 분기별로 선정(1~2개)하고, 이를 보험사 감사조직이 전수조사하게 해 결과를 보고토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원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벤치마킹해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일본 보험금 미지급 건수 감소 요인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며 "이와 함께 민원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수현 금감원장도 "일본은 업무개선명령을 통해 보험금 지급 누락 건수를 2001년 21만4021건에서 10년만에 2331건으로 줄이는데 성공했다고 한다"며 "보험관련 민원을 대폭 줄이기 위해 관련 부서를 일본으로 출장 보내 노하우를 배워오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어떠한 제도가 도입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업계 및 전문가들은 대체적 분쟁처리(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기구 설립과 소비자 계약법, 금융상품판매법 등이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은 3~4년 전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역별로 협회 등 기관에 분쟁조정기구를 만들어 분쟁처리, 민원상담 등을 하고 있다. ADR도 일본이 금융민원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줄이고자 해외에서 벤치마킹해 만든 기구다.

법규 관련해서는 금융상품판매법 도입이 유력시 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시행된 이 법은 판매자가 상품판매시 법에 정한 적합성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게 골자다. 원금손실 가능성, 상품설명 부족 등 크게 네가지로 나뉘며, 소비자 발생한 손해에 대해 판매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물도록 한다.

특히 국내 보험민원 중 상당수가 설계사 관련 민원이기 때문에 금융상품판매법 도입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도입시 설계사들이 책임을 짐에 따라 보험민원은 물론 불완전판매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벤치마킹한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란 지적도 나온다. 금융상담건수를 감소시키긴 했지만 민원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2003년 보험관련 상담건수는 11만5208건에서 2011년 6만9542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보험민원은 1629건에서 2만5790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일본 감독당국의 경우 직접 분쟁처리를 하지 않으며, 보험법이나 금융관련법규에 분쟁 관련 처리 규제도 적다.

이에 보험업계는 자칫 금융당국의 규제강화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도 도입으로 보험민원 감소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악성 민원인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민원을 넣는 악성 민원인들이 있는데, 제도 도입 후 이들이 더 활개를 칠 수도 있다"며 "보험민원이 갈수록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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