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산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금융위, 전산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사 CEO 책임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추진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전산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전산사고의 근원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거래안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의 전산마비부터 신종·변종 피싱수법까지 전자 금융거래의 안전성이 위협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전산·보안실태 점검을 5월까지 실시한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와 CEO의 책임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보안취약점을 자체분석하고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보안강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특별법을 개정해 피해구제대상을 확대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추진한다. 대주주·경영진 모럴해저드, 사외이사 책임성 저하, CEO 공백상태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가 지속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이사회 기능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수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보수체계 합리화를 유도한다.

또 주요집행임원 임면시 CEO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고, 자체적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제도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사외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