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회서비스는 증권예탁결제원이 지난 2003년에 이어 이번 달부터 전개하고 있는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주의 정당한 권리와 신속한 재산권행사를 위하여 주주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미수령 내역 발생 여부의 조회가 가능하게 했다.
올해 7월 현재 증권예탁결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수령주식의 규모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포함하여 270여개사, 약 4,300만주로 시가로는 2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증권예탁결제원을 포함한 3개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 하나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주식미수령 주주(약 10만명 이상)의 연간 관리비용은 주권보관 및 각종 통지서발송 등으로 인하여 약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발행회사의 관리 부담 및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수령하지 않은 미수령 주식의 여부는 증권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식을 수령하고자 하는 주주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을 방문하면 직접 수령 또는 실물수수 절차 없이 본인의 증권회사 계좌로 직접 입고처리가 가능하다.
□ 증권예탁결제원은 향후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조회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며 이후 행정자치부 및 금융감독원 등의 지원을 받아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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