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5% "근로자의 날에도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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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휴일 근로수당도 못받아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하면서도 휴일 근로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최근 직장인 703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5%가 근무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 재직자 26.4%가, 중소기업 재직자는 이보다 2배 많은 49.7%가 근무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회사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47.2%)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업무 특성상 쉴 수 없어서'(33.1%), '지금까지 쉰적이 없어서'(22.5%)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돼있고 이날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휴일근로수당(통상급의 1.5배)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같은 휴일근로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74%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83.5%가 '별다른 대응없이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어떤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복수응답)에 47.2%는 '쉬는 근로자와 비교해 박탈감이 생긴다'고 답했고 33.1%는 '업무 의욕을 상실해 대충하게 된다', 30.3%는 '회사 자체에 회의감을 느낀다'(30.5)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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