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오리온 회장, '회삿돈 300억 횡령' 집유 확정
담철곤 오리온 회장, '회삿돈 300억 횡령' 집유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58)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 회장에 대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횡령에 가담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된 조경민 전 그룹 전략담당 사장(55)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60)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담 회장은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10점을 계열사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140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 총 285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로 2011년 6월 구속 기소됐다.

또 위장계열사 아이팩을 설립한 뒤 임원 급여를 주는 것으로 가장, 회삿돈 38억원을 횡령하고 사택 신축 및 관리 등에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을 감안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담 회장을 석방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