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헤르메스 싸움에 브로커만 희생양?
금감원-헤르메스 싸움에 브로커만 희생양?
  • 전병윤
  • 승인 2005.08.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공정거래 혐의 모호...감독당국 무리수.
브로커, 공모 누명 억울하다...희생양 주장.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헤르메스펀드를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여론은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금감원이 헤르메스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 본안에 대한 논쟁에 앞서 이 과정에서 국내 증권사 런던법인 직원이 헤르메스의 ‘사기적 거래’와 관련해 공모 여부에 대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감독당국이 대형 외국계펀드에 대한 견제의 칼날에 힘없는 국내 증권사 브로커만 피해를 본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결국, 감독당국이 대어를 낚기 위한 미끼로 국내 브로커에 대한 무리한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D증권 직원 정말 공모했나
금감원은 헤르메스펀드가 펀드에서 보유한 삼성물산의 주가를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삼성물산의 M&A설을 유포하고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 보유물량을 처분해 투자수익을 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D증권사 영국 런던 현지법인 브로커인 김 씨도 헤르메스펀드 매니저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하지만 처음 언론에 M&A설을 유포한 것은 오히려 삼성물산의 김 신 상무였다는 것과 헤르메스펀드의 투자성향과 운용철학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상반된 의견 등 금감원의 결과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더구나 금감원은 헤르메스펀드의 불공정거래에 공모했다는 브로커 김 씨에 대한 어떤 근거도 밝히지 않아 합당한 조사 결과였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김 씨가 보유하고 있는 녹취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이 펀드매니저와 브로커의 일상적인 대화내용이었으며 오히려 김 씨는 헤르메스펀드가 삼성물산 전량을 매도하기 전인 2004년 11월26일에 ‘삼성물산 주식의 추가매수’를 적극 추천한 바 있어 적어도 김 씨는 헤르메스가 인터뷰 전이나 기사가 나오기 전에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가 된 일간지와의 인터뷰 주선 문제도, 헤르메스펀드 매니저가 김 씨에게 “자사주 취득 결의를 환영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말을 하자 자사 홍보실을 통해 부탁을 한 차원이었다는 점.

인터뷰 질의내용은 일간지 기자가 작성했으며 김 씨는 인터뷰 주선 및 영문 번역만 수행했으며 펀드매니저가 질문 내용에 대해 일체의 요구가 없었던 점 등으로 비추어 공모로 보기에 무리였다는 주장이다.

김 씨는 “헤르메스펀드 매니저와의 공모 여부를 의심 받을 만한 부분이 없는데다 금전을 포함 어떠한 형태의 보상도 받은 적이 없는 등 불법적 행위에 가담할 아무 근거가 없었다”며“2월이후 아무런 조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결과에 대해 당사자인 자신조차 근거를 알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10개월간 공모했다는 증거로 감독원이 널리 발표한 ‘7차례 기사를 통한 M&A설 유포’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도 소홀히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김 씨가 헤르메스펀드 매니저와 공모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근거를 찾아냈으며 이를 검찰에 넘겼다”고 말한 뒤 “조사내용은 기밀이므로 밝힐 수 없다”며 구체적 조사 결과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 ‘무리수’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그동안 외국계펀드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미명아래 투자수익만 회수하는 수법을 써 왔음에도 감독당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해 왔다는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무리수’였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헤르메스펀드가 삼성물산의 M&A가능성을 언급한 인터뷰 기사가 나간 직후 전량을 매도하자 헤르메스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뒤늦게 헤르메스펀드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게 된 원동력이었다는 게 일각의 관측이다.
또한 금감원 고위 관계자가 수 차례 헤르메스펀드에 대한 부당성을 언급하는 등 일선 조사 업무 인력이 부담을 느낄 수 있었던 소지를 제공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금감위 증권선물위원회는 D증권사의 김 씨에 대해 지난 7월 중순경 면직을 요구한 상태이고 다음 달 초 김 씨 면직이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검찰로 고발된 것일 뿐 검찰 수사가 시작되거나 판결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면직을 요구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면직요구뿐만 아니라, 8개월 가까운 출국금지 상태 등 금감원 조사가 조사대상자에게 입힐 수 있는 인권 침해나 각종 피해는 막대한데 비하여 피의자의 인권 및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형사소송법과 같은 법적 보호장치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감위 증선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시작돼지 않은 시점에서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다”고 대답한 뒤 “정직이나 면직과 같이 불이익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