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투자자보호·시장활성화 균형 필요"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보호·시장활성화 균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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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硏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핵심 사업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투자자보호와 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이란, 자금수요자가 인터넷 등에서 자금모집 중개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필요한 소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영화 '26년' 등 기부형으로 종종 나왔지만 박근혜 정부가 창업 초기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적으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신동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주관한 '창조경제를 위한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활성화 정책으로는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 △공정한 가격결정 방식과 주식가치 희석화 방지 △과감한 세금 공제 △신생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 투자금액 제한 △크라우드펀딩 업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제도의 성공을 위해 두 요소 모두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기 한 두건의 실패사례가 발생하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인식이 네거티브하게 형성될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가 가장 큰 핵심이다"고 말했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투자자보호와 시장 활성화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발표자도 그렇지만 투자자보호를 완전히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시장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고용기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장은 "(제도 도입도 전인) 지금 과열될 것에 대한 우려는 시기적으로 빨리 보는 것이 아니냐"며 "부동산 투자처럼 보호보다는 투자자 개인에게 권한을 줘서 하는 것이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와의 크라우드펀딩제도에 대한 신경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현재 기재부는 금융연구원에, 금융위는 자본시장연구원에 각각 클라우드 펀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서로 자기들이 우선으로 제도를 도입하려 하면서 알력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

임동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장은 "크라우드펀딩을 금융위가 맡아서 하더라도 기재부의 협조 필요한데 양쪽의 알력이 생기면 그런 협조가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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