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포상금제 도입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포상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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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지속해왔지만, 1~4월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건수가 3만 861건에 달하는 등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행위로 신고된 내용 중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 중 자체심사를 거쳐 선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 불법사금융행위는 불법채권추심, 이자율 위반, 대출사기, 미등록대부,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등이다.

피해자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의 피해신고는 제외되지만 증거자료, 행위자의 실명이나 사업장 실제 주소, 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피해금액 등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위법행위의 적발에 대한 기여도가 큰 경우 지급해준다.

포상금은 매월별 신고된 내용을 집계․심사해 다음달에 지급되며 우수제보 50만원, 적극반영 30만원, 단순참고 10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한다. 분기별 1인당 지급한도는 100만원이다.

신고 방법은 전화(☎1332)나 인터넷((www.fss.or.kr) ), 우편 및 팩스(3145-5175), 내방을 통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전문지식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신고포상금제의 효율성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고된 사건의 신속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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