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도 근로자 인정?…업계 "得보다 失"
보험설계사도 근로자 인정?…업계 "得보다 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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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최근 국회에서 논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업계가 불편한 심기을 드러내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의에 독립사업자 형태로 특정 사업주의 사업에 필요한 노무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했다.

설계사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노동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설계사들은 위임·도급계약을 맺고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해 근로자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보험사들은 물론 설계사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게 되면 회사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 복리후생 등을 설계사들에게 제공해줘야 하는데 연간 수천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보험설계사들도 근로자에 포함되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반기지 않고 있다. 개인사업자에서 근로소득자로 변경될 경우 소득세가 평균 4%에서 22%로 증가한다는 것이 업계의 추산이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영이 힘들어지면 보험사들은 비용을 보험료에 적용시켜 인상시키거나, 실적이 미비한 설계사를 감원해 비용을 줄이려 할 것"이라며 "업계는 물론 당사자인 설계사들도 바라지 않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청약 철회 규정 신설도 논란거리다. 현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철회 기준일이 청약일이 아닌 보험증권 교부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가 보험증권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게 되면 보험사로서 이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등 보장을 받은 뒤 보험증권을 받은 적이 없다며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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