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점주 "미니스톱도 불공정행위 만연"
편의점 가맹점주 "미니스톱도 불공정행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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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CU·세븐일레븐 등에 이어 국내 편의점업계 4위인 미니스톱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참여연대 및 미니스톱 가맹점주 등 시민단체는 서울 방배동 한국 미니스톱 본사 앞에서 미니스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고발했다.

미니스톱은 일본미니스톱(78%)과 미쓰비시(2%) 등이 80%, 대상㈜이 20% 지분을 보유한 일본계 편의점으로, 현재 전국에 1917개의 점포(6월 말 기준)를 운영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는 미니스톱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 제공, 폐점 위약금 과다 청구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패스트푸드 물량 밀어내기, 주문 전산조작, 강제 발주, 일일송금제 부당성, 가맹금예치의무 위반, 불합리한 물품공급중단 행위 등의 미니스톱 가맹본부의 만행도 함께 고발했다.

참여연대 측은 "가맹점에서 예상대로 매출이 오르지 않아 본사에 매일 보내는 일일현금매출액의 송금이 지연되면 위약금을 물리거나 물품공급을 중단하면서 폐점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를 견디지 못한 가맹점주가 폐점을 요청하면 미니스톱 가맹본부는 과다한 위약금을 챙겨가는 등 부당 운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니스톱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계약서 상에는 송금의무 위반의 경우 1일 5만원이 적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로 송금의무를 불이행하는 점주를 막기 위한 예방차원이지 실제로 벌금을 받는 사례는 많지 않다"며 "또 패스트푸드의 경우 자사(미니스톱)의 주력 상품이다보니 점주들에게 '많이 팔아달라'고 권유를 하긴 하지만 물량 밀어내기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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