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ITC판정 항소, 수입금지戰 새 변수될까
삼성 ITC판정 항소, 수입금지戰 새 변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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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미국 행정부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아이폰의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지난달 이미 ITC 최종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5일 삼성전자는 지난 6월 4일 ITC가 애플 제품(아이폰4, 아이패드2 등)이 삼성전자 특허 4건 중 1건만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지난 7월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ITC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침해 4건(표준특허 2건과 상용특허 2건) 중 전송 오류 최소화와 관련된 표준특허('348특허) 1건만을 특허침해로 인정했다.

지난달 삼성전자가 항소한 특허는 3G 무선통신 관련 특허('644특허)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 관련 특허('980특허) △디지털 문서를 열람·수정하는 방법 특허('114특허) 등 3개다. 이 중 '980특허와 '114특허는 상용특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ITC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결정을 무효화한 것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국면이 방생할 지 주목된다.

USTR은 ITC 결정을 뒤집으며 애플이 침해한 특허는 표준특허인 까닭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프랜드(FRAND) 조항을 근거로 들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항소한 특허에는 이러한 프랜드 조항과 무관한 상용특허가 2건 포함됐다. 따라서 항소법원이 삼성전자의 상용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인정해 ITC의 최종판정을 파기환송할 경우 미국 행정부의 프랜드 조항 근거는 힘을 잃게 된다.

물론 미국 행정부가 상용특허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표준특허를 근거로 한 거부권에도 국내외에서 자국 기업 편들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9일로 예정된 ITC의 삼성 제품 수입 금지 최종판정 결정도 이목을 끌고 있다. 이날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갤럭시S, 갤럭시S2 등 삼성의 구형 제품들은 수입이 금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관련 애플 특허 4건 중 3건은 상용특허이며 나머지 1건의 디자인특허로 표준특허는 없다. 오바가 정부가 같은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그만큼 적은 셈이다. 앞서 예비판정에서 ITC는 삼성 제품들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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