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경영가이드라인 부여
금감원, 카드사 경영가이드라인 부여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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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체결...미이행시 강력 제재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에 개별 경영 가이드라인을 부여, 미이행시 MOU(이행각서)를 체결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에 이달말까지 증자 및 자구노력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며 카드사들의 계획서를 보고 개별 회사마다 경영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 가이드라인에는 조정자기자본비율, 연체율 등 경영과 건전성 전반에 관한기준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증자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하고 증자도 경영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많이 하는 등 자본 확충에 서둘러야 할 듯 보인다.

또 부대서비스와 경비를 최대한 감축하라는 지도에 따라 놀이공원 무료 입장, 주유 할인 등의 서비스가 축소되고 카드사의 인원감축 등을 통한 구조조정도 예상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의 채권추심과 관련, 무리한 추심행위로 연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에도 제재하기로 했다며 연체자의 연체 사실을 직계가족에게 통보하도록 허용한 것은 연락이 되지 않는 연체자에게 연체를 통보하기 위한 것이지 연체금액을 대납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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