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황교안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가 법무부 감찰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혼외 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 총장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다며, 이번 감찰 지시는 감찰 규정 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 감찰 규정 4조에 따르면 중요 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자문을 하도록 돼있다며, 감찰의 전 단계인 진상 규명이라는 주장은 감찰 규정 위반을 모면하려는 꼼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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