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자진납부 재산' 첫 국고환수
檢, '전두환 자진납부 재산' 첫 국고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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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 전씨 일가로부터 압류 및 확보한 재산의 국고 환수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전씨 일가에서 확보한 자산 중 26억6000만원을 24일 국고로 첫 귀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장남 재국씨의 소유로 드러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유엔빌리지 부지 매각 대금 가운데 일부다.

추징금 환수 계좌로 전날 14억5700만원이 들어왔고 이날 12억300만원이 입금된다.

검찰은 전씨 일가 재산의 원활한 국고 환수를 위해 전날 '압류재산 환수 태스크포스(TF)' 팀을 발족해 첫 회의를 열었다. 검찰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함께 참여한다.

압류 재산은 부동산(토지·건물)·미술품 등 여러 유형이 있는 만큼 해당 유형별로 높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해 국고 귀속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전씨 일가는 10일 1703억원의 재산을 국가에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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