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ETF 거래 '지지부진'…"조세형평성 확보돼야"
합성ETF 거래 '지지부진'…"조세형평성 확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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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1.8% 세율…형평성 문제"

[서울파이낸스 한수연기자] 합성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량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과세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국 증시에 상장한 ETF에 직접 투자하면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합성 ETF에 투자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조세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시장에 상장된 합성 ETF는 'KINDEX 합성-미국리츠부동산 ETF'와 'KINDEX 합성-선진국하이일드 ETF' 등 총 2개로, 이들 상품의 거래대금과 순자산 규모는 나날이 급감하고 있다. 애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 상장 합성 ETF 상품의 순자산총액은 출시 초기 600억원에서 210억원(9월5일 기준)으로 급감했다. 14억원이던 초기 일일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3000만원으로 줄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그 원인으로 조세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종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외국 거래소에 상장한 ETF에 투자할 때는 자본이득세가 적용돼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국내 합성 ETF에 투자할 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대 41.8% 세율도 적용 가능하다"며 "투자자의 금융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합성 ETF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연구원은 "조세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한시적 분리과세나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자산과 지역을 다양화할 수 있는 합성 ETF의 장점도 살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윤 연구원은 "현재 상장된 합성 ETF는 투자지역과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이 일치하지 않지만, 아시아 지역 등 거래시간이 일치하는 거래소의 지수를 추종할 경우 장중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자산 변동성을 감안해 상품이 개발될 경우 투자는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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