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은 11월 1일부터 각종 수수료에 대한 현금 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금 영수증 제도란 소비자가 5,000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며, 우리투자증권 고객은 주식, 선물옵션, 수익증권 및 일임형 랩 상품 수수료 등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제보하기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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