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최재연기자] GS건설이 ‘지난 1분기 갑작스러운 5354억원의 적자 회계처리로 투자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피소됐다고 밝혔다.
GS건설은 17일 공시를 통해 김태응 외 14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GS건설이 해외 도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총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하거나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2012년도의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작성해 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GS건설은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