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종합부동산세 무료 신고 서비스 제공
우리銀, 종합부동산세 무료 신고 서비스 제공
  • 김동희
  • 승인 2005.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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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키위해 종합부동산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접수를 1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대상자는 전국의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종합과세대상 토지 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해 3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및 별도 합산과세대상 토지 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영업점에 마련된 상담창구에서 상담 후 신청서 및 신고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신고서를 작성 관할세무서에 대신 신고하고 고객에게는 납부서를 교부하며 고객은 12월 15일까지 신고, 세금 납부해야 한다.

이 서비스의 시행으로, 고객은 복잡한 신고절차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자신의 세테크를 포함한 종합적인 자산관리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5월에는 소득세 확정 신고 대행 서비스, 하반기부터는 기업고객에 대한 모의세무조사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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