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 변경기업, 감사품질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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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8.2% 감소…"저가 수임료 선호 탓"

[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외부감사인이 변경된 기업의 경우 감사 품질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모두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기업 1만8330개사를 분석한 결과, 동일 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경우 감사수임료가 3% 상승한 반면 변경한 경우 8.2% 감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 외부감사인은 자유선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상장예정, 감리결과 조치, 관리종목, 감사인부당교체 등에 해당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인 자유선임 기업의 경우 올해 감사인을 새롭게 변경한 기업 비율은 12.4%였으며, 나머지 기업은 감사인을 재선임 했다. 이 가운데 상장법인의 변경비율은 8.3%로 비상장법인(12.8%)보다 낮았는데 이는 외감법 상 상장법인의 경우 동일 감사인을 3년간 선임토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수임료의 경우 동일 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기업의 평균 수임료는 지난해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자산증가율 및 물가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감사인이 변경된 기업의 경우 평균 수임료가 상장법인은 7.8%, 비상장법인은 8.4%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감사인의 규모와 명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감사인간 가격경쟁 및 기업의 저가수임료 선호현상에 따른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반대로 감사인 선임방식이 2011년 자유선임에서 지난해 감사인 지정으로 변경된 경우 평균수임료는 54.8% 크게 증가했으며, 계속해서 지정이 이뤄진 경우에는 2.4% 증가했다. 이처럼 감사인 지정 첫 해 수임표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수임경쟁이 제한되는 데다, 감사위험 증가 및 감사투입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기업의 평균 수임료는 2012년 자유선임으로 전환되더라도 11.5%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감사인 변경시 수임료가 크게 감소한 것은 감사인 변경 원인이 수임료에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므로 이들 기업의 감사품질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인 지정시 수임료가 증가한 측면은 있으나 감사품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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