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대납에 명품 지갑"…동화약품 리베이트 '덜미'
"월세 대납에 명품 지갑"…동화약품 리베이트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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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9억원 부과 및 검찰고발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후시딘과 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는 국내 중견 제약업체 동화약품이 리베이트 혐의로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8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동화약품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09년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 등을 수립하고 품목별 판매목표액을 설정, 병·의원 등에 목표대비 일정 비율로 금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동화약품은 종합병원과 개인의원 별로 영업추진비, 랜딩비(처방을 개시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 명목의 판촉예산을 할당하거나 제품설명회, 자문료 등의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현금, 상품권, 주유권 뿐만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 임차보증금·월세 및 관리비를 대납하기도 했다. 일부 의사들의 경우 1000만원 상당의 홈시어터나 골프채 등을 요구해 제공받았다.

특히 2011년 11월께 아스몬의 출시 시처방을 약속한 의원 14곳 의사들에게는 루이비통과 프라다 지갑 사진을 제시한 뒤 선택한 제품을 구입해 제공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동화약품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명목으로 병원에 현금을 제공하고 제품설명회나 해외학회를 개최한다는 명분으로 병·의원에 금품을 지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위반행위를 통보해 업무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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