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쌍용건설 공사대금 780억 가압류
군인공제회, 쌍용건설 공사대금 780억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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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원리금 상환 위해…쌍용건설, 워크아웃 차질 우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군인공제회가 쌍용건설의 남양주 화도 사업장 채권 1235억원을 상환받기 위해 공공공사 현장 7곳에 대한 공사대금을 가압류했다. 채권단 지원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쌍용건설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물론, 법정관리에 들어갈 위기에까지 몰렸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지난달 25일 쌍용건설의 7개 공공공사 현장에서 780억원을 가압류하겠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가압류를 결정했다. 쌍용건설과 채권단이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남양주 화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원리금 1235억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쌍용건설로부터 화도 사업장에 대한 PF 원리금을 8개월 동안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공사현장 7곳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며 "더 이상 PF 원금과 연체 이자를 포함, 1200억원 회수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의 국내외 모든 현장이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유동성 문제에도 적신호가 들어왔다. 가압류가 취해지면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현금흐름이 묶이고 정상적인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군인공제회가 도의를 저버리고 혼자 살기 위해 결국 일을 냈다"며 "채권단 회의를 거쳐야겠지만 법정관리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군인공제회는 남양주 화도 개발사업에 PF 850억원을 대출했으나 지난 2월 쌍용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 이후 원리금 상환을 요구했다. 군인공제회의 PF는 워크아웃과 무관한 비협약채권으로, 채권단과 쌍용건설은 이를 상환해야한다.

하지만 채권단은 1200억원에 달하는 원리금을 군인공제회가 회수할 경우 쌍용건설의 회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원금 회수를 미루고 이자를 탕감해 달라고 협상을 벌여왔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원금분할 상환과 2년 이자유예 등이 대략적으로 합의된 상태에서 지난 10월 채권단이 일방적으로 이자를 탕감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일이 틀어졌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쌍용건설의 경영정상화다. 쌍용건설은 올 들어 대규모 영업손실 누적에 따른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려있다. 외부 자금 수혈이 시급하지만 채권단 출자전환이 지연되면서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압류 결정이 떨어지면서 자금운용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채권단 외면과 법원 가압류 결정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면 해외현장이 멈출 것이고, 파산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해 군인공제회는 물론 채권단까지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채권을 더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 접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출자전환을 하고 이자를 탕감하게 되면 군인공제회에 투자한 수익자들에게 배임행위로 고발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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