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금융감독원은 9일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는 스마트폰 악성앱 대출사기가 발견됐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사기범은 캐피탈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전화를 한 후 공인인증서 등을 가장한 인터넷주소를 피해자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해당 인터넷 주소는 스마트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는 프로그램으로,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등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각종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대출을 해주기 이전에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 휴대폰·통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대출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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