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소급청구 '신의칙'…논란의 불씨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소급청구 '신의칙'…논란의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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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모호…소급 여부·시기 따라 수십조 差

[서울파이낸스 임현수 이은선기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정기상여금의 소급 적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부정적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또는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임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모두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정의했다. 또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와 대해서는 "일정한 대상 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해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기상여금을 소급적용해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기준이 모호한데다 회사별로 사정이 달라 휴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제외하기로 합의했고 근로자의 추가 임금 청구로 사용자 측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이러한 경우는 근로자의 추가 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불행 중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경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지금까지 노사합의와 관행으로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정해져 온 부분을 대법원이 인정해 과거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추가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또한 논평을 통해 "노동계와 근로자는 대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판시이유로 든 판결취지를 존중해 지금까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 결정해온 임금을 존중하고 소모적 논쟁과 법적 다툼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노동계와 야권에서는 신의칙과 관련한 대법원의 '단서'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요구를 파기환송 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노총) 또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원칙을 근거로 추가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재계의 입장이 반영된 정치적 판결"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신계륜 환노위원장을 비롯한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또한 성명을 내고 "노사가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 총액 및 다른 근로조건을 정하고도, 근로자가 그 부분만을 무효라 주장하며 추가임금을 청구하여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 될 수 없다는 부분은 그 동안의 노사관행 및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기상여금 소급적용과 관련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데에는 그에 따른 추가부담 비용 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3년 치 소급분까지 부담하게된 것으로 보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산에 따르면 전체기업은 이에 따라 24조8000억원을 더 떠안게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몫은 9조5996억원으로 추산했다.

한편 여름 휴가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과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갈리게 돼  논란거리로 남겨지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여름 휴가비와 김장보너스,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되는 수당이나 지급일 또는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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