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변경, 계좌·비밀번호 요구하면 100% 사기"
"도로명주소 변경, 계좌·비밀번호 요구하면 100%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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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와 관련, 주소 변경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도로명주소 전환 및 보안강화 등을 빙자한 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데 따른 것이다.

8일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경우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해 어떠한 사유로도 고객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럴 경우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현재 도로명 주소변경을 위해서는 고객이 직접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고객정보를 수정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주소를 변경할 때에는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 OTP)만을 요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들은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해야 하며, 피해발생 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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