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고객정보 보안 '구멍'…내 정보는 안전할까?
카드사 고객정보 보안 '구멍'…내 정보는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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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유출 자료 모두 회수 했지만 해외 유출 등 피해 발생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최근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사 3곳에서 1억40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11년 네이트에서 유출된 3500만건의 3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평가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유출한 카드사들의 고객정보 유출 건수는 KB국민카드 5300만명, 롯데카드 2600만, NH농협카드 2500만명 등 총 1억400만명 분이다. 유출된 고객정보에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주소 등은 물론 신용카드 사용 등과 관련한 신용정보도 포함됐다.

그렇다면 현재 유출된 고객정보는 과연 안전한 것일까.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원본파일과 1차 유출자료는 모두 검거후 회수됐으며 추가 유통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자료는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에게 한번 넘어갔던 만큼 해외 등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금융권 정보는 네이트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와 달리 정확도와 세부적인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카드번호 등 일부 정보만으로는 인터넷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작다고 카드업계는 설명한다.

문제는 유출된 자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고객정보가 카드사에서 유출된 자료인지 개연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실제 앞서 유출 사고를 낸 금융사들은 유사한 사고 발생시에도 개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객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 보상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은 관련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모아 공동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 연맹은 "개인정보 통제 및 관리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개인정보 관련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드사 등은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선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이체한도 낮추기 △해외거래 차단 서비스 신청 △사이렌24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 신청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2차 피해의 경우 보상받기 힘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 신청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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