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B구축·정책금융 기술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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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은행 대출 시 기술평가하면 인센티브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정부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정책금융 관련 기술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은행 등 민간 금융권에도 기술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DB를 구축해 기술평가 업체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DB는 기술평가 정보 수요자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기보가 공동출자 방식으로 설립하고 기술과 권리, 시장정보 등을 축적해 평가와 거래정보도 함께 관리한다.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평가정보도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특히 은행이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할 때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책성이 강조되는 정책금융부터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활용을 의무화해 일반 대출까지 확산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 관련 기술평가를 의무화할 경우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의 약 20% 이상이 기술평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의무화에 그치지 않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은행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대부분 기술평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 등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도 제고된다.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작업에 은행권 등 금융사가 함께 참여해 표준모델 개발과 기술평가 관련 업무 매뉴얼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또 기술금융 지원 실적과 평가 인프라 구축 정도 등을 감안해 온렌딩, 보증 등 정책금융 한도나 금리 등의 조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은행이 외부평가기관의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여신 등을 제공했는데 대출이 잘못됐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하거나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도 운영된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기술평가 전문 인력 채용과 전문성 제고 등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 정도를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술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민간 전문가의 참여도 유도한다. 기업 CB사, 신용평가사 등 신용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게 부수업무로 기술신용평가를 인정하고 회계법인이나 특허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과 아이디어 등 창조적 지식에 대한 신뢰성 높은 평가가 이뤄질 경우 혁신·기술기업을 중심으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기술성 관련 항목에 대한 객관적 심사가 이뤄질 경우 여신·투신 관련 리스크가 줄어드는 등 금융사의 건전성 제고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 등은 올해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기술평가시스템을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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