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는 고유영토' 교과서 지침 강행"
日 "'독도는 고유영토' 교과서 지침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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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을 28일 전국 교육위원회 등에 통지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그렇지 않아도 악화될대로 악화된 한일관계에 또 한번 파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교육부)은 중·고교 교과서 편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기로 했다.

해설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명기되는 대상 과목은 중학교 역사, 사회, 그리고 고등학교 지리, 일본사다.

해설서는 각급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 문부과학성이 만드는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 학습지도요령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는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 교과서 검정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은 10년에 한번씩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해설서도 개정하는데, 앞서 2008년 개정이 이뤄진 만큼 정상적으로는 2018년에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다는 아베 정권의 기조에 따라 조기에 개정했다.

앞서 2008년 일본 정부는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중학교 해설서에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았지만 고교 해설서에서는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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