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감독원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오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협의업체 4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해 운영하면 임대수수료로 연 10~15%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시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감원은 연초 이후 유사수신 혐의업체 25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전년 동기 12개사보다 108.3% 증가한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주식, 부동산, 외환, 해외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게된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 또는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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