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항공 광고, '솔섬' 저작권 침해 아니다"
법원 "대한항공 광고, '솔섬' 저작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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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영국의 유명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던 대한항공의 광고 사진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는 27일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 대표 공근혜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공 씨는 지난 2011년 배포된 대한항공 광고 속 사진이 앞서 2007년 마이클 케나가 강원도 삼척의 한 섬을 촬영한 작품인 '솔섬'을 표절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누구나 찍을 수 있는 풍경을 단순히 비슷한 구도로 촬영했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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