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고객동의 없는 전화영업 금지…1일 1회 제한
카드사, 고객동의 없는 전화영업 금지…1일 1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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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비대면 카드영업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사의 전화영업이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1일 1회로 제한된다.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전화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카드영업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회원들의 불만이 많았던 카드사의 전화영업의 경우 개인정보 마케팅활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전화영업을 하더라도 그 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다만 기존 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해당 고객의 부재, 고객의 전화 통화 요구 시에는 이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화영업을 하더라도 소속회사, 통화자, 통화목적, 통화지속여부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이는 문자와 이메일 등 다른 비대면 영업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캐피탈사 등 카드사를 제외한 나머지 여신전문금융사에도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비대면 카드·대출 영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향후 여신전문금융업권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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