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
대법,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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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인과관계 불명확"…15년만에 최종 결론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흡연자들이 오랜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첫 '담배 소송'에서 제조회사 KT&G가 승리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폐암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등 흡연 피해자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흡연과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해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이 같은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담배 소송과 관련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의 확정 판결이다. 이에 따라,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준비 중인 수백 억원대 규모의 담배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999년에 이들은 자신 또는 가족에게 폐암이나 후두암이 발병하자 "국가와 KT&G가 담배의 유해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 흡연을 시작했고, 이후 니코틴 의존 때문에 담배를 끊을 수 없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2심은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국가와 KT&G에 배상책임이 없다"며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소송은 모두 4건으로 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 역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중 1건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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