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당대출 지적도 반박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일부 신협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과 세 자녀들에게 이유없이 66억원을 송금하는 등 사금고처럼 이용됐다는 금융감독원 발표에 신협중앙회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16일 "세모신협은 규모가 작아 2012년 12월 이전에는 금융결제원 온라인 송금망을 이용할 수 없었다"며 "유병언 일가의 신협계좌에서 타행 송금하는 과정에서 세모신협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를 이용만 했을 뿐 신협 자금이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66억원은 유병언 일가의 7년간 누적된 송금 총액이며 세모신협이 신협 돈을 부당하게 송금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은행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하니파워에 특혜 대출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조합 평균 금리보다 높게 대출해줬고 금감원이 비교한 은행금리는 연체금리가 적용된 금리로 신협의 신규 대출금리와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합원들이 300~500만원 신용대출을 받아 건강식품 구매명목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로 송금했다는 금감원의 주장에 대해 그는 "신협의 조합원들이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개인적으로 대출받아 이뤄진 금융거래로 확인되는 만큼 신협 법인의 부당한 거래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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